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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 분석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