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책임
형부는 중국 고대 수나라 이후 관제 중' 3 성 6 부' 체계의 사법부문으로 형벌을 주관한다. 대리사는 정위가 개조한 것으로, 최고 사법기관으로 형사옥안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2. 다른 관직
형부 주관은 형부 상서라고 하고, 차관은 형부 시랑이라고 한다. 대리사를 관장하는 관원은 대리사 비서로 9 대 비서 중 한 명이다.
개발 과정이 다릅니다.
이 기관인 대리사는 진한시대의 정위와 북제 때의 대리사를 물려받았다. 명나라와 청 왕조의 형부, 도찰원과 함께 "삼법사" 라고 불렸다. 청말 뉴딜 시절 대리원으로 개칭했고 민국 초년 북양 군벌 정부도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당시 최고 사법기관이었다. 수문제는 6 부제를 건립하였다. 북제 초에 두관을 설치하다. 황제 재위 3 년, 형부로 개칭, 후세는 형부를 법옥으로 시작하여 대리사와 함께 대법원의 성격을 나란히 하였다.
수당 시대의 법률제도는 봉건사회에서 가장 완벽하고 대표적인 법률제도로 대리사 형부 어사대 삼권분립의 사법재판체계를 형성했다. 형부는 대리사가 유배를 선고한 사건을 심사하고, 어사대는 문무 관원을 감독하지만, 중대한 억울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어 대리사가 심리, 형부가 심사, 어사대가 감독하는 사법재판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