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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업 허가 사업 변경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규정에 따르면 식품경영자는 반드시 효과적인 식품경영허가증을 가지고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경영 항목을 변경해야 하고, 식품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식품경영자는 다음 단계에 따라 경영 항목을 변경해야 한다.

1. 신청 제출: 식품경영자는 현지 식품의약감독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에는 변경된 경영항목과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심사: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신청서를 심사하고 심사하여 통과한 새로운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공시: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변경 상황에 대해 10 영업일의 공시를 실시한다.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새로운 식품 경영 허가증이 발효된다.

식품경영자가 경영 항목을 변경하기 전에 기존 경영 활동을 중단하고 변경 후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식품경영자가 변경한 경영 프로젝트는 식품 범주와 범위 변경과 관련해 식품 안전 위험 평가와 승인을 다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식품경영자는 경영사업을 변경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등록해 경영활동이 법률법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약품 사업 허가 관리 조치 제 27 조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영업허가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장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변 창고 주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