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은 7 월 1999 부터 시행된다. 증권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 회사채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는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증권 파생 상품의 발행 및 거래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본 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셋. 증권법규
1, 증권 발행 및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제발전을 촉진한다.
2. 주식, 회사채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
3.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4. 증권발행과 거래활동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