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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를 훔치면 왜 형벌과 벌금이 부과됩니까?
비둘기를 훔치는 것은 현지의 절도죄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아야 한다. 있다면 도둑질이다. 그렇지 않다면 치안사건이다. 첫째, 사례 가치로 볼 때, 물론 지금은 비둘기가 비교적 많고, 비둘기의 가치는 다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유해성에 기반한 고려다.

법적 근거: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적 재물의 가치 1000 ~ 3000 원 이상, 3 만원 이상 ~ 10 만원, 30 만원 이상 ~ 50 만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치안관리처벌법' (20 12 개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 264 조: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