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문서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만든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다.
중재 도구와 민사 소송 도구의 차이점;
(a) 생산주체가 다르다.
당사자 외에 중재법률서류와 민사소송서류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중재기관은 중재법률문서의 주체이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문서의 주체이다. 법률기관이 만든 법률도구만이 상응하는 법적 의미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 생산에 적용되는 절차와 근거는 다르다.
중재 절차는 중재 절차 규범을 근거로 중재 법률 문서에 적용된다. 민사소송서류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규범에 얽매여 있다.
(3) 시행 효력의 형태는 다르다.
중재기관이 강제집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재문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인민법원은 집행능력이 있고,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