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헬스카드를 만들었는데 계속 쓸모가 없어요. 반품해도 될까요?
헬스카드를 만들었는데 계속 쓸모가 없어요. 반품해도 될까요?
법률 분석: 예, 서비스를 받지 않은 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헬스장은 해당 서비스료를 환불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이미 한동안 사용했다면, 너는 돌려주기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서비스 계약 관계로 쌍방이 모두 계약 내용의 구속을 받는다. 당시 카드를 만들 때 서명한 계약서에 카드 환불에 관한 약속이 있는지 주로 본다. 계약이 아직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 및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중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