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수작품 저작권의 귀속 합작작품은 두 명 이상이 공동 창작한 작품을 가리키며, 그 저작권은 협력작가가 공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가는 각자의 부분의 저작권을 누릴 수 있지만, 저작권 행사는 합작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 특수작품의 저작권이 집필된 작품으로, 몇 가지 작품, 작품 단편, 또는 작품을 구성하지 않는 자료나 기타 자료를 모아 만든 작품으로,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성은 독창성을 반영한다. 작품의 저작권은 조립공이 향유하지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 원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셋. 특수작품 저작권의 귀속 위탁작품의 저작권 귀속은 의뢰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통해 합의한다. 계약서에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넷. 특수작품 저작권의 귀속직 작품의 귀속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직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대표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담하는 작품은 해당 저작권이 단위에 의해 모두 향유됩니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11 조
저작권법 제 11 조 저작권은 저자에게 속한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공민은 저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대표하여 창작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지는 작품은 저자로 간주된다. 반대 증거가 없고, 서명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