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판 기업, 직판, 리셀러, 파트너 및 직판 기업 관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1) 직판 기업, 직판 및 직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직접 판매 기업 딜러의 감독을 강화한다.
(3) 직판 기업 파트너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상공업과 시장감독부는 직판업체와 협력협정을 맺은 협력자 및 관련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4) 다양한 직판 회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2, 법에 따라 직판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1) 상공업 및 시장감독부는 법에 따라 직판기업, 직판원 및 관련 경영주체의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A. 직접 판매 규정 위반 위반
B. MLM 위반 금지 조례 위반;
C.' 반부정경쟁법',' 광고법' 등 상공업 및 시장감독법규를 위반한다.
(2) 법에 따라 전매와 직매라는 이름의 불법 모금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3) 법에 따라 직판 기업의 이름으로 행해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산업 및 시장 감독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의 포괄적 적용;
(5) 현대 법 집행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요약하면 국무부든 상무부든' 직판업체 및 그 지점 설립 및 변경 승인' 을 다시 일정에 올려 직속 부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다. 지금까지 업계에는 이미 기업이 있어 변경 승인 방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법적 근거:
직접 판매 관리 규정 제 1 조
직판 행위를 규범화하고 직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판 활동에 종사하려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직판 제품의 범위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직판업 발전 상황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결정되고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