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관리행정법 집행국이 스스로 위법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법은 정부 부처에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부 부처에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도 강제 철거를 의뢰했을 뿐이다. 즉, 위법 건물을 철거하는 법 집행 주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부처는 실시할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위법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5 조 향촌 계획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향진 인민 정부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제거할 수 있다.
제 66 조 건설단위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임시 건설;
(2) 승인 된 내용에 따라 임시 건설을 수행하지 않았다.
(3) 임시건물, 구조물은 비준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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