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10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회원 25 명 이상은 기층노조위원회를 세워야 한다. 25 명 미만의 사람은 기층노조위원회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단원이 연합하여 기층노조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직원 한 명을 선출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여직원 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 여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노동조합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할 수 있다. 여직원 수가 적으면 노조위원회에 여직원 위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 종업원이 많은 향진과 도시 거리는 기층노조연맹을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각급 노조를 설립하다. 같은 업종이나 성질이 비슷한 업종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국적이거나 지방적인 산업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에 통일된 중화 전국 총노조를 설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