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대기오염방지법 제 82 조: 인구 밀집 지역과 법에 따라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및 유독성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82 조는 인구 밀집 지역과 법에 따라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및 독성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19 조 제 2 항: 이 법 위반, 인구 집중 지역 및 법에 따라 특수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및 독성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태우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부대에 10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