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 26 조 국가는 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하는 것은 검소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이나 기부 자산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영리단체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2 조 * * *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설립 또는 등록을 승인한 날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민사활동에서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책임을 진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국유 자산은 국가에 속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 운영 산업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