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 계획국은 불법적으로 철거된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임시건설; (2) 승인 된 내용에 따라 임시 건설을 수행하지 않았다. (3) 임시건물, 구조물은 비준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았다.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중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에 논란이 있는 사람은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도시와 향계획국이 철거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24 조 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건설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계획 위반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징수 범위 내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법에 따라 조사, 인정 및 처리해야 한다. 합법적인 건물과 승인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불법 건물과 승인 기한을 초과한 임시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