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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와 장애도 분류와 인신보험 장애평가 기준의 차이.
인신상해와 장애 정도 분류는 인신보험 장애 평가 기준과 다르다.

전자는 미래의 노동능력과 취업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인신상해와 생명의 영향을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노동능력 평가의 기회는 좀 느슨하다. 그러나, 모든 감정은 피해자의 사실에 대한 비교를 근거로 한다. 노동능력 감정 10 급은 인신상해 장애 등급이 10 급으로 추정된다. 신체 상해 장애 등급이 이중 10 인 경우, 노동능력 평가가 9 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결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체 손상과 장애 등급' 4. 1 의 감정 원칙은 손상 치료의 결과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장기 상실 및/또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손상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사구시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부상자는 두 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부합되며, 감정 의견은 각 지방의 장애 등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4.4 장애 분류

이 기준은 인체의 손상과 장애 정도를 10 등급 (인체 장애율 1 00%) 에서 10 등급 (Kloc-0/0%) 까지10 등급 ( 장애 수준의 분류 기준은 부록 a 에 나와 있습니다.

4.5 판단 기준

인체 조직 기관의 구조적 손상과 기능 장애, 그리고 의료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장애로 인한 사회적 교제와 심리적 요인을 적절히 고려해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