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절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사실이 분명하고, 줄거리가 간단하며, 결과가 가벼운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주는 결정 절차다. 간이 처벌은 교통경찰이 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는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1. 도로 교통 위법 행위자에게 경고,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경우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고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교통기술감시설비기록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제때에 공안기관 행정관리부에 가서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며,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는 제 43 조가 위법행위자에게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위법행위자는 200 원 이상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처해지는 일반 절차가 적용됩니다.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현장 교통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해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 위반자의 벌금 200 원 이상 (포함 안 됨) 은 법의학 방식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위반자는 행정구속처벌을 받고 공안기관에 따라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