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다.
1.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회수하여 현지 월 최저임금 기준 12 개월의 논란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둘째, 법적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중재법
제 47 조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가 노동 중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때 노동 보수나 의료비를 요구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