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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면 영수증이 있나요?
신고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민 신고 후 파출소가 신고를 접수할 때 서기원은 사건 접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인과 사건 주관 부서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파출소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은 파출소 책임자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파출소 당직실에서 민경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통보한 뒤 필기를 하고 파출소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사건이나 민사분쟁, 치안사건이 입건됩니다.

보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출소에 신고할 때 경찰은 피해자 유형에 따라 치안, 형사 등과 같은 해당 신고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2. 필기를 할 때 경찰이 묻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후 파출소회는 분국 심사,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파출소 입건으로 보고된다.

3. 파출소 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화 원활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약하면,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신고한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분명히 옳지 않다. 파출소 담당자를 찾아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4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조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조회,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조사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며,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