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는 파출소 당직실에서 민경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통보한 뒤 필기를 하고 파출소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사건이나 민사분쟁, 치안사건이 입건됩니다.
보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출소에 신고할 때 경찰은 피해자 유형에 따라 치안, 형사 등과 같은 해당 신고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2. 필기를 할 때 경찰이 묻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후 파출소회는 분국 심사,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파출소 입건으로 보고된다.
3. 파출소 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화 원활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약하면,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신고한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분명히 옳지 않다. 파출소 담당자를 찾아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4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조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조회,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조사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며,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