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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은 일종의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56 조는 소송 기간 동안 행정행위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 원고나 이해관계자가 집행 중단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 행정행위의 집행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을 중단하면 국가와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3) 인민법원은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면 국가와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법령은 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집행을 중지하거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