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은 소위 증명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증명 책임은 민사소송 분야에서 가장 모호한 용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영미법학자들은 증거부담을 증거제공책임과 설득책임으로 나누었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학자들은 증명 부담을 주관적 증명 부담 (형식 증명 부담) 과 객관적 증명 부담 (실질증명 부담) 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이런 이중구분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을 제기한 후 변론 원칙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가리킨다. 후자는 증거부담과 확인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한 후 판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확신시키지 못하면 부담할 불리한 결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