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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의 해석
증거부담의 전도란 법률규정을 근거로 한 증거부담분배 제도로, 상대 당사자 (보통 피고인) 가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원고의 사실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증거 규칙에서'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는 증거부담분배의 일반 원칙이며, 증거부담의 전도는 이 원칙의 예외다.

학자들은 소위 증명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증명 책임은 민사소송 분야에서 가장 모호한 용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영미법학자들은 증거부담을 증거제공책임과 설득책임으로 나누었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학자들은 증명 부담을 주관적 증명 부담 (형식 증명 부담) 과 객관적 증명 부담 (실질증명 부담) 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이런 이중구분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을 제기한 후 변론 원칙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가리킨다. 후자는 증거부담과 확인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한 후 판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확신시키지 못하면 부담할 불리한 결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