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형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싱가포르의 육형인 채찍질이다. 싱가포르의 채찍질은 참을 수 없다. 채찍은 길이1.2m, 굵게1.3cm (반인치) 입니다.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은 맑은 물에 밤새 담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유연성을 높인다. 교도소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찍이 처형 과정에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단 부러지면 등나무 줄기의 나무 가시가 인체의 고기에 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옥측은 이전에' 채찍이 소금물이나 특수약물에 담근 적이 있다' 는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소독제로 닦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채찍질은 채찍으로 해야 하고, 살가죽은 벌려야 하며, 통증은 참기 어렵다. 채찍질을 한 후, 의사는 피해자가 다음 채찍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멈췄다.
채찍질 원칙
1. 성년의 범죄자 연령은 18 세에서 50 세 사이이며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채찍질을 할 수 있다.
2. 한 범죄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든 (판사의 최고형은 24 하) 24 회까지만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
사형수들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4. 범죄자가 교도소 규칙 (12 이하) 을 위반하면 감옥의 작은 법정에서 채찍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5. 많은 경죄에게 채찍질은' 선택적인 징벌' 이며, 채찍질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이러한 혐의에는 폭행, 공갈 협박, 관용 또는 조직 매춘, 과실 살인, 부상자 등이 포함된다. 일부 교통사고죄는 세 번째 재범에도 채찍질을 할 수 있다. 채찍질은 특정 범죄에 필수는 아니지만, 판사는 일반적으로 예외 없이 채찍질을 선고한다.
채찍질하기 전에 죄수들은 포괄적 인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채찍질을 면할 수 있지만, 사실 병 때문에 채찍질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07 년에는 범죄자의 약 95% 가 처형되었습니다.
바이두 백과-싱가포르 채찍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