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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아르바이트자가 다치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겨울 방학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겨울방학 근로자는 임시직으로 임시직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하며 고용관계와는 다르다. 손해의 발생으로 쌍방 모두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공평한 원칙, 즉 수혜자가 수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적용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또한 노동법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며 노동관계 수립으로 간주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