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1. 우리 학교의 동물 관련 교육, 과학 연구 작업 및 근로자의 직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동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실험 동물 관리 조례',' 실험 동물을 대하는 지도 의견' 및 국가과학위원회가 공포한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고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규칙 2. 우리 학교 동물윤리심사위원회 (이하' 동물윤리심사위원회') 는 우리 학교 교수 과학 연구 중 동물윤리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규칙 3. 동물윤리심사위원회는 행정관리, 동물교육이나 과학연구, 동물보호법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최소 9 명, 의장 1 사람, 부회장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동물 윤리 체계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제 4 조? 동물윤리심사위원회 아래 사무국을 설치하여 학교 과학기술부에 소속되어 있다. 사무국 구성원은 동물 윤리 검토위원회가 추천합니다.
제 5 조? 동물윤리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3 년. 제 1 회 동물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은 학교 교장 사무회의에서 결정한다. 각 동물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체는 지난 위원회 의장이나 부주석이 지명해 교장 사무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위원회 위원장, 위원, 서기는 모두 직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