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가 창문을 던지고,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66 조에 따르면 승객들은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휴대해서는 안 되고, 차 밖으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되며,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66 조: 승객은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휴대할 수 없고, 차 밖으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되며,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