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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중 관할권 원칙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가까운 소송 원칙을 취하여 당사자의 기소와 응소 편의를 제공하고,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인력과 물력을 낭비하며, 정상적인 일과 생활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이 원칙에 따라 법원 관할과 당사자와의 예속 관계 및 각종 사건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사건의 관할을 확정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은 등급 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 1 심 민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