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피고는 무슨 뜻입니까?
피고는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은 우리나라 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소송에서 공소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은 당사자를' 피고인'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사와 행정사건에서 기소된 쪽은' 피고' 라고 하고, 고발을 제기한 쪽은' 원고' 라고 부른다. 즉 형사사건에서만' 피고' 라는 호칭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소송 권리를 누린다.

1, 소송에서 자국어 문자를 사용할 권리.

2. 변호권이 있다.

3. 회피를 신청할 권리.

4. 사법인은 합법적인 소송권과 인신모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법적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범죄 혐의의 사실과 증거를 이해하기 위해 법정 재판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8. 제 1 심 판결, 판결에 상소할 권리가 있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변호권 및 기타 소송권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우리나라가 부여한 법정명으로 본질적으로' 원고' 에 비해 고발된 범죄 용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