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중고교사나 현역 초중고교사유상보충수업 금지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엄격한 책임을 추궁한다. 우리 부는 거버넌스 교훈을 감독 검사의 중점 내용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특별 감독을 전개할 것이다. 각 성급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유상 보충 수업을 전문 감독과 책임 감독관 감독에 포함시키고,' 조례' 에 열거된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전형적인 사례를 폭로해야 한다. 감독 부력, 문제 발생, 사회적 반응이 강한 학교와 장소에 대해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수업시간에 고의로 교육교학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수업이 끝난 후 강의를 하지 않고 보충수업료를 받고, 유상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보복하는 등 심각한 규율과 사덕파괴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무관용' 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