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총량제어홍선과 물기능영역제한오선선을 제약으로 장강경제대 급수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주요 강과 호수수 기능구역화 성과를 바탕으로 연강 취수구와 하수구에 대한 합리적인 구역을 제시하고, 구역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취수구와 하수구를 설치해 향후 취수구와 하수구의 합리적인 배치를 지도한다.
도시급수의 안전성과 비상급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돌발성 수질오염사고에 중점을 두고 도시응급수원의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장강 경제대의 급수안전과 생태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련 법규, 관리체제 및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취수구, 하수구, 식수원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규제법 집행과 유역 종합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장강 경제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수자원 안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보 공개 규정".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해 정부 정보 공개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와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무서비스 플랫폼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