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정 선고로 판결이 정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후 판결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간이 촉박하면 늦을 것 같다. 우리나라 소송 사건 선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당정 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 선고이다. 정기 선고란 법정이 끝난 후 법정이 정기적으로 선고한 시간, 장소 및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법정 필기록을 기재하여 정해진 시간에 당사자에게 판결 내용을 낭독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안건은 형사판결서가 선고 후 5 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하고, 민사 행정 판결문은 반드시 10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당정 선고의 난이도를 증가시켰다. 특히 재판장은 원장의 심사를 거쳐 부원장이 서명한 후 5 일이나 10 일 동안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일을 택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0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한 사건과 비공개로 심리한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선고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상소하는 인민법원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