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전 제 1 14 조의 내용
민법전 제 1 14 조의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능 발육이 미성숙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를 방치하면 행위자 자신의 이익 보호에 불리할 수 있고, 타인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민사주체 시행 행위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 법정대리인만이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행위가 순익의 합법적인 행위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유는, 의미 자치원칙 하에서 의미 발효의 전제는 의미 자치에 있고, 의미 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제는 의미 자치능력이기 때문이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치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행된 모든 법적 행위는 무효이다. 무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비교법에서 민법총칙은 민법전 총편집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민사활동의 모든 총칙을 포괄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성인은 일상생활 거래에서 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완전히 이행하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성인의 인신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