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토지사용증 처리 절차 (1) 국유토지사용증 처리 절차: 신청자료 접수, 심사자료, 교정 등록, 발급증. 토지등록 신청자 (사용자) 는 토지소유권 출처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국토자원국에 신청해야 한다. 1, 토지 등록 신청 (1) 정부 구획 출처에 대한 승인 및 승인 서류, 건설지 허가.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합의 등 운영 절차 중 유효한 관련 토지소유권 자료를 제출하다. (2) 매매, 상속, 증여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매매, 상속, 증여토지사용권 양도협정 및 공증서, 원토지용도의 국유토지사용증을 제출한다. (3) 토지 등록 신청자의 신분증과 호적부를 제출하다. 기업사업 단위의 토지 사용자는 법인 토지 등록증, 조직기관 코드증, 법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2. 지적조사는 토지등록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검증, 측정, 스케치 및 레드라인 지도 작성 방식을 실시한다. 토지 사용자의 위치, 소유권 특성, 부지, 면적, 용도 및 관련 정보를 규명하다. 또한 구획 주변 이웃의 경계가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요구하며 확인 후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토지소유권 심사토지등록기관은 토지사용자가 제출한 토지등록신청, 소유권 출처 자료, 지적조사결과를 심사해 토지등록을 신청한 사용자의 토지소유권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국유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2) 평가비는 행정허가료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비용은 구획 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된 기준땅값의 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