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가 승인 된 후,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위치, 생산 공정 또는 오염 및 생태 파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다시 제출해야한다.
제 31 조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비준하지 않았거나, 본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재발행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설을 시작한 경우, 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건설 중지, 시한재 수속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설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