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법원의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소송 플랫폼 (이하 소송 플랫폼) 을 법원 처리 사건 및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행위를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소송 플랫폼을 통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인터넷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관련된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및 관련 국가기관이 제공하고, 소송 플랫폼에 질서 있게 액세스하며,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으로 확인, 실시간 고정, 안전 관리를 한다. 소송 플랫폼은 관련 데이터의 저장 및 사용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