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위법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6 조 본법 위반, 토지간척 의무 불이행을 거부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개간비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토지 개간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