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물건을 잃어버리면 순풍이가 어떻게 배상합니까?
물건을 잃어버리면 순풍이가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1, 금액이 5~600 미만이면 파견부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치증빙만 있으면 배달부는 곧 해결될 것이다. 택배원의 피해는 보상할 뿐만 아니라 본사에 알려지면 500 보다 적지 않은 추가 위약금이 있어 수취인과 결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치명언) 2. 금액이 2000 원 이하인데 파견부가 배상 협상을 꺼리는 경우 택배사 공식 신고전화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식 불만이 무효라면 현지 우편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체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해결은 좀 번거롭지만 해결할게요. 3. 금액이 2000 원을 넘으면 협상이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입건하기에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일반 경찰은 입건하지 않는다. 지방 법원에서 기소할 수도 있고, 효과도 알 수 없고, 시간도 비교적 길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 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험 규칙에 따라 보험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