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분간은 모든 교외학원을 취소하지 않지만, 개설조건에 맞지 않아 조정을 통해 개선할 수 없는 학원을 폐쇄할 것이다. 학교 밖 학원의 교사 자격, 유료기준, 소방안전 등도 점검한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으면 즉시 정비를 통지할 것이다. 교외 훈련 기관은 연검과 연례 보고 공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연검, 연보 공시 정보 추출 중 문제가 발견된 경우,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여 학교 허가증을 해지하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엄숙히 처리한다. 각지에 흑백 명단과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감사 등록을 통과한 기관에 대해 정부 홈페이지에 기관 명단과 주요 정보를 발표하고, 부정적 목록 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오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며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장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