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의 무효 범위: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다. 행위자는 거짓된 의미로 시행을 표시한다. 법률 및 행정 법규의 필수 규정을 위반하다. 공공 질서와 좋은 풍속을 위반하다. 행위자 간의 악의적인 담합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킨다.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의 범위: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하다. 한 쪽이나 제 3 자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진실에 어긋나게 한다. 이것은 중대한 오해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46 조 * * * 행위자, 상대인이 허위로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 * *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4 조 * * *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