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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이직한 후 원래 절차에 따라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율소를 바꾼 후, 원래 사건은 대리 권한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모두 율소와 체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은 모두 변호사가 처리한다. 율소의 해당 절차가 바뀌면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변호사가 전직하기 전의 사건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은 변호사를 따르므로 당사자는 먼저 원래 로펌과 계약을 해지하고, 변호사는 전근 후 로펌과 위탁계약과 위탁수속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소가 아닌 변호사 본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2. 변호사가 사무소로 전입한 후, 원래 있던 사무소는 해당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를 재배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데, 당사자가 협조하여 위탁서를 다시 서명하면 된다.

법적 근거:

변호사 실무 관리 조치 제 44 조

변호사가 업무를 맡는 경우, 로펌은 규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사로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변호사는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연되거나, 게을리하거나, 제멋대로 법률 원조 의무 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법률사무소, 법률지원기관의 동의 없이 법률 원조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제 46 조

변호사가 업무를 맡는 경우, 청부 사항과 관련된 법률문서, 증거자료, 업무서류 및 업무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법률 사무가 끝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 로펌에 맡겨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