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법의 기본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지역성: 농업농촌법은 종종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으며 현지 농업자원, 생태환경, 토지제도, 농업정책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 포괄성: 농업농촌법은 농업생산, 농촌건설, 농민권익 보호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며 종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업 농촌법의 제정과 시행은 농업 생산, 농촌 건설, 농민 권익 보호를 포함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3. 정책: 농업과 농촌법은 종종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정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 전략과 농업 생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농업 정책을 제정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보장할 것이다.
4. 권익 보호: 농업 농촌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농민은 농업 생산의 주요 참여자로서 합법적인 권익 보호는 농업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요약하자면, 농업 농촌법은 지역, 종합, 정책성, 권익 보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농업 농촌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와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으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3 조는 "국가가 농업을 국민경제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농업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청부법 제 1 조 규정: "가정 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층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기 위해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농촌 경제 농촌 사회 안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