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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락어음은 담보담보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은행 수락어음은 담보대출에 쓰일 수 있지만, 담보의 성립에는 두 가지 유효한 규정이 있다.

1.' 물권법' 제 224 조는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 선하증권 출질로 당사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 증서가 질권자에게 전달될 때, 서약이 성립된다. 권리증서가 없는 사람은 관련 부서에서 담보등록을 할 때 담보가 성립된다.

2.' 어음법' 제 35 조 제 2 항은 환어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를 할 때는 반드시 배서로 "담보" 라는 글자를 기록해야 한다. 배서인이 법에 따라 그 질권을 실현할 때 환어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담보를 목적으로 어음을 전달하고,' 담보권' 이라는 글자를 기록하지 않고,' 물권법' 의 규정에 따라 어음질권을 설정하였다. 어음법의 규정에 따르면,' 담보' 라는 글자를 배서하지 않으면 어음 담보를 구성할 수 없다. 물론 어음 담보는 없다. 양자의 충돌은 담보어음을 인도할 때 어음에' 담보' 나' 담보' 라는 동의어를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보' 라는 글자를 기록하지 않은 어음이 어음 담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어음 담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음 뒷면에' 담보' 라는 단어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 수락어음 담보대출의 만기일과 인수일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신 담보대출 이자율 (20 1 1) 제 8 조에 따르면 담보대출 기간은 담보예금 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 장의 예금증서가 담보된 경우, 대출 기한은 만기일에 가장 가까운 한 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분할 발급된 대출은 제외한다. 대출자는 대출이 연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추가로 모아 상환원으로, 어음 융자의 편리함을 얻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