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제 1 조는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 조는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