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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률 해석: 입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기관이 통치계급 의지를 제정하거나 비준하고, 국가 강제력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행동규범을 보장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입법의 목적은 입법이 국가 의지가 형성되고 표현되는 데 필요한 방식과 수단이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계급은 반드시 입법 수단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해야 한다. 입법자들은 입법수단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 입법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도 있다. 입법은 민주적 제도화, 법률화의 전제이며, 법치국과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활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제 1 조는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 조는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