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예심 조정은 인민법원이 민사분쟁을 심리할 때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책임이 명확한 사건을 법에 따라 직접 중재하는 조정 방식이다. 예심 조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예심 조정은 인민법원 판사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법정 조정이다. 이런 조정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활동으로 민사조정, 행정조정, 중재조정과는 달리 인민법원이 입건하지 않은 소송 전 중재와는 다르다. (2) 예정 조정은 입건 후, 개정 전 소송 단계이며, 개정 시 법정 중재와는 다르다. (3) 예심 조정은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형식이 유연하고 다양하며, 종결이 빠르다. 법원 조정, 지방조정, 서신 조정 등을 소환할 수 있다. 그것은 방법이 간단하고, 문제 해결이 유연하며, 당사자가 편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예심 조정의 법적 효력은 법정 중재와 같다.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예정 중재를 진행했고, 재판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 따라서 예심 중재가 합의한 합의와 제작된 민사조정서는 재판 활동에서의 법적 효력이 법정 중재와 같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