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해란 경영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며 경쟁사의 상업 신용도, 상품 명성을 손상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다. 영업권은 시장 경영자의 신용도에 대한 사회 대중의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이다. 사업자의 오랜 추구, 고의적인 창조, 일정한 돈, 시간, 정력을 투입하여 얻은 것이다. 좋은 평판 자체는 거대한 무형의 재산이다. 경제 활동에서, 그것은 결국 유형 형식 (예: 판매 및 이익) 을 통해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법률은 적극적인 노동을 통해 얻은 영업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부당한 수단으로 경쟁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반부정경쟁법' 제 14 조는 경영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 신용과 상품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을 비방하는 행위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주체는 시장 경영 활동 중 경영자이며, 다른 경영자는 영업권 비방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지시받아 같은 침해자를 구성할 수 있다. 뉴스 단위의 이용과 교사만 일반 타인의 명예권 침해를 구성하며 부당한 경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경영자는 광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등 영업권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다. , 사용자와 소비자들이 진실을 알 수 없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비방을 당한 경영자와의 교역활동을 감히하거나 중단하게 한다. 만약 발표된 소식이 사실이라면 비방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비방은 하나 이상의 특정 경쟁자를 겨냥한 것이다. 꾸며 전파한 허위 사실이 구체적 경영자와 연결될 수 없다면 영업권 주체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비교 광고는 일반적으로 동업종의 다른 모든 경영자를 경쟁자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상업적 비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경영자가 다른 경쟁자를 비방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영업권을 비방하는 것이며, 그 주관적인 마음가짐은 의도적으로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