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결혼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결혼법은 특정 사회에서 혼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며, 특정 사회에서 혼인제도의 법률 집중 표현이다. 그 내용은 주로 결혼의 성립과 해지, 결혼의 효력, 특히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조정 대상의 성격을 보면 결혼법에는 결혼으로 인한 인신관계와 부부 재산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결혼법의 내용은 대부분 강제적인 규범으로 개념적으로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결혼 외에 넓은 의미의 결혼법에는 가족관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확대의 의미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1950 및 1980) 에는 결혼, 부부 관계 및 이혼, 부모, 자녀 및 기타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친족법보다 좁지만 좁은 결혼법은 더 넓다. 사실상 결혼가정법이다.
좁은 결혼법은 혼인관계로 제한되며, 그 명칭은 엄격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과 세르비아의 결혼법은 "결혼과 결혼의 법적 관계는 본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