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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청구권 분쟁에 관심을 가지다
재판 관행에서 어음 최종 소지인이 현금 이체 요청에 따라 어음에 배서되지 않은 계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쟁의 원인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해 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계약분쟁이고, 하나는 어음청구권 분쟁이다.

전국법원 민상재판회의록' 은 첫 번째 의견을 채택했고, 제 1 조 102 조는 "배서되지 않은 어음 신청자가 약속요구에 따라 할인금을 반납하고 계약법관계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는 경우, 사건은 계약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어음법' 제 4 조 (1-3) 가 "어음 발행인은 어음을 만들 때 법정 조건에 따라 어음에 서명하고 기재사항에 따라 어음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지인이 어음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어음에 서명하고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채무자가 어음에 서명한 사람은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어음 책임을 진다. " 이에 따라 행위자는 어음 행위를 실시할 때 반드시 법정 조건에 따라 어음에 서명해야 하며, 어음 양도를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배서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해야 한다. 배서가 없다면 전매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최종 소지인은 어음의 법적 관계에 기반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판매 계약의 법적 관계에 따라서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상환 청구가 아닌 계약 분쟁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