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규정에 따라 동물, 동물 제품에 대한 샘플링, 구금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2)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동물 제품 및 관련 물품을 검역, 보관, 구금 및 처리한다.
(3)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고 검역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보충 검사를 실시한다.
(4)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지만 검역되지 않은 동물제품에 대한 보검, 보검조건이 없는 동물제품에 대한 몰수 파괴;
(5) 검사 검역 증명서, 검역 표시 및 가축 및 가금류 표시;
(6) 관련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동물 방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열하고 인출한다.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동물병 예방과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역 항구 공항 등 관련 장소에 공식 수의사를 파견할 수 있다.
제 43 조 동물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주요 지방도로 고속도로 항구 출입구에 임시동물방역감독 검문소를 설치해 동물 동물제품 검증 검사 소독 등 동물방역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