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실이 자체 차량의 70% 에 도달하면 강제 배상을 한다. 차량 전손실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실제 총 손실입니다. 즉, 차량 손상은 수리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손추정입니다. 즉 차량은 수리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은 차량의 실제 가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며 수리는 가치가 없고 필요하므로 전손처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 규정" 제 4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강제 폐기해야 하며, 차주는 자동차를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체에 매각해야 하며,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체는 규정에 따라 등록, 해체, 폐기를 해야 하며, 폐기 자동차의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출하여 취소해야 한다.
(1) 본 규정 제 5 조에 규정된 사용 연한을 달성한다. (2) 수리 조정 후 자동차 안전 기술 국가 기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수리, 조정 또는 통제 기술을 채택하여 대기로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는 것은 차량 국가 표준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속 3 개 자동차 검사 주기 동안 자동차 검사 합격 표시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