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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얼마나 선고해야 합니까?
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부당이득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선고가 끝나야 한다. 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람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 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