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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하면 며칠 휴가를 낼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사직하고,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개인이 이직을 제기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고용주가 법정상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노사 관계 해지를 제출한 후, 고용주의 동의 없이 즉시 이직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금과 경제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요구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근로자 이직이 30 일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인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고용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근로자 모집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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