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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뿔 되팔기 처벌에 관한 국가 법률
코뿔소는 우리나라 1 야생보호동물에 속하며 코뿔소뿔을 판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생 동물 보호법' 을 위반한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35 조에 따르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인수, 운송, 휴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실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본법 위반,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 판매, 인수, 줄거리가 심각하여 투기로 범죄, 밀수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우리 나라 형법은 야생 동물 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야생 동물 범죄는 형법 제 34 1 조에 규정된' 불법 사냥, 진귀한 살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 와' 불법 인수, 운송, 매각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제품 범죄' 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34 조에는

형법 제 34 1 조 1 항은 "국가 중점 보호의 소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또는 국가 중점 보호의 소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인수, 운송, 판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